[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건강검진을 이유로 여자 초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없었다 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정황상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모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였던 2007년 수지침술 등으로 건강검진을 한다며 12세 박모양 등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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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피해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이씨를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와 가슴 등을 접촉한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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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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