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8일 여군대위 성추행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공군사관학교 후배인 대령 염 모씨에게서 "여군대위 성추행 사건으로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기무부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이 잘 해결되게 부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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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500만원을 전달하며 사건무마를 시도했지만 기무부대장의 신고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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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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