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첫해 장학금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은 학비를 내는 학생에게는 학비 전액과 교복비 등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국가유공자 자녀 등 학비를 내지 않는 학생에게는 학습지원비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청계재단은 지난해 8월 등기 및 이사회 구성 등 재단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으며, 330여억원에 이르는 이 대통령 소유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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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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