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수단 중 하나인 '고속도로 카드'가 이달 말 이후 전격 폐지된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수단의 하나인 '고속도로 카드' 사용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는 고속도로 카드로 통행료를 낼 수 없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카드제를 폐지한다"며 "하이패스의 보급이 늘면서 하이패스 카드와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고객이 56%, 현금을 내는 고객이 43%에 달하는데 비해 고속도로 카드를 내는 고객은 0.4%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판매된 카드나 사용 중이던 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은 요금소 부스나 영업소 사무실에서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주거나 하이패스 카드에 충전해 주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 매도 누르려는데 인터넷 '뚝'…현실되나? 이...
고속도로 카드 사용 중지와 잔액 환불에 관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pos="C";$title="";$txt="";$size="550,543,0";$no="201003111014259092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