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감리 적정정보의 신속공시도 유도키로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 감사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사후적 책임 소재 파악이나 관련자 처벌 중심으로 진행되는 감사보고서 감리를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직전분기 내용까지 밝히도록 해 신속공시를 유도키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본부장,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기준원 원장 및 9개 중·대형 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 감사의 감사품질 제고 및 적격성 확보장치를 마련키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감사인 위협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전예방 위주의 감리 강화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 중심으로 감사인에 대한 위협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엄정한 감사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외부 감사인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경우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부과가 가능한 만큼 우리나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와 협의과정이 남아있지만 감사인 위협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빈번한 대표이사 교체 등 상장회사의 부실징후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전예방 위주로 감리를 강화해 적정정보를 신속히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감사보고서 감리는 사고가 터진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를 공시, 사후적 책임 소재 파악 및 관련자처벌이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회계공시자료(분기·반기·사업보고서 위주의 재무공시자료)에 대한 특이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재보다는 기업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한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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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장기업의 회계·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IFRS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IFRS 지원센터의 홍보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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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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