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 개정·시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임신부부도 맞춤형 임대주택 신청시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동일하게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바뀐다.

또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같은 도(道)내 이주시에도 이주한 곳에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다.


국토부는 이처럼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을 개정, 1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동등하게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녀가 없는 임신 중인 신혼부부는 3순위(혼인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나, 혼인 3년 이내는 1순위, 혼인 3년 초과~5년 이내는 2순위 신청할 수 있게 격상했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입주자선정시 부양가족수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는 가산점을 1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과 같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외 추가가점항목 신설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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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타 시·군내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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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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