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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보금자리]2지망까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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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시 유의사항···2개단지서만 공급된 탓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9일 오전 6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이후 두번째다.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봤다.
먼저 보금자리주택 개념부터 짚어보자.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해 분양·임대하는 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 등의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2018년까지 150만가구(수도권 100가구, 지방 50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선호가 높은 서울 강남 등 도심과 하남 미사 등 도시 인근에 공공이 직접 건설,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공급되는 만큼 공급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사전예약제는 쉽게 말해 일반 주택청약에 앞서 주택 구입을 예약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행 청약시기(착공 후) 보다 1년 이상 조기에 예약해 입주자들을 미리 모아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약당첨자들은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 당첨자로 인정된다. 주택 구입까지 자금 조달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최대 3지망(위례 2지망)까지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

정부는 인터넷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 접수를 마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가린다. 무주택 등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2010.2.26)이 기준이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소득이 증가해 1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해 '상속'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예약당첨 취소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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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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