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일 축산물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안전성 검사를 대폭하는 내용의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검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3년의 검사기관지정 유효기간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치즈류에 나트륨 등 건강관련 성분의 표시 의무화 및 표시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또 알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비살균액란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상반기 중 계란집하업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의·상습적인 위생범죄 방지를 위한 축산물안전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다. 평시 위생감시와 별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 업종별·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축산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현재 104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하고, 수입 및 국내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GMO 혼입여부 100건 및 방사선 조사여부 100건,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9380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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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원장은 “위생감시, 수거검사, 압류, 회수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관리가 우선되는 선진국형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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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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