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채권단은 "성원건설의 경우 갑작스러운 부도가 아니라 이미 예견했던 것"이라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인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린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현장실사를 거친 뒤 1개월 이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ㆍ재항고할 수 있다.
한편 성원건설은 채무가 2232억원에 달하며, PF보증채무는 1조1086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8개월째 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 업체 기성 미납금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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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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