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인디밴드 와이낫과 신인밴드 씨엔블루간의 표절시비가 법적분쟁으로 번질 기세다.


와이낫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현성법률사무소의 김현성 변호사는 8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내로 '외톨이' 작곡가인 김도훈, 이상호 작곡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곡가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5000만원 상당이 될 것이다. 현재 소송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외톨이'라는 곡을 내놓으며 각종 온라인 음악사이트 정상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누린 씨엔블루는 인디밴드 와이낫의 '파랑새'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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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낫측은 두 곡의 후렴 부분의 멜로디나 코드 진행이 굉장히 유사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김도훈 작곡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가요계가 수없이 많은 표절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시비가 가려져야 될 일이지 이슈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정확한 근거 없는 인터넷 여론만으로 작곡가를 죽이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표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서 막연하게 비슷하다는 것으로 작곡가를 궁지에 몰아 놓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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