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자산운용 '투자신탁 해지업무 부적정'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하이자산운용과 플러스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간투법)을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조치됐다.
즉 하이자산운용은 '**투자신탁제 O호' 등 총 14개의 펀드에서 '***채권'을 대상으로 자전거래를 하면서 14개 펀드에서 후순위채 투자한도 3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플러스자산운용은 간투법상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펀드를 해지할 경우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수익자 총회에서 해지를 의결해야 하나, 운용중인 '***투자신탁'에서 대량환매가 발생 하자 이 펀드를 유동성이 확보돼 있는 자산으로 이뤄진 정상펀드와 환매연기펀드로 분리한 후 정상펀드를 전액 해지해 모든 수익자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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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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