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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이자산ㆍ플러스자산운용 '주의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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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자산운용 '간접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위반'
플러스자산운용 '투자신탁 해지업무 부적정'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하이자산운용과 플러스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간투법)을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조치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이자산운용은 간투법상 자산운용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때 간접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동일종목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즉 하이자산운용은 '**투자신탁제 O호' 등 총 14개의 펀드에서 '***채권'을 대상으로 자전거래를 하면서 14개 펀드에서 후순위채 투자한도 3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플러스자산운용은 간투법상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펀드를 해지할 경우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수익자 총회에서 해지를 의결해야 하나, 운용중인 '***투자신탁'에서 대량환매가 발생 하자 이 펀드를 유동성이 확보돼 있는 자산으로 이뤄진 정상펀드와 환매연기펀드로 분리한 후 정상펀드를 전액 해지해 모든 수익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해지요건을 지키지 않아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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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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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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