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대주주 변경 잦은 회사 감독 강화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전후해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심사강화에 들어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 변경회사는 전체 상장회사(1,035사)의 18% 수준인 187사로 전년 동기(192사, 19%)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회사는 당기손실(149사, 80%) 또는 자본잠식(62사, 33%) 상태인 부실회사가 많았으며, 변경회수가 잦을수록 부실회사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횡령발생, 관리종목,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발생비율은 각각 9%, 21%, 16%로 코스닥상장회사 평균 발생비율(각각 4.1%, 4.6%, 4.4%)보다 최대 5배 높았다.
최대주주 변경은 300건으로 주로 경영권양수도계약(75건, 25%), 유증참여(59건, 20%) 등의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양수도계약 75건의 경영권프리미엄은 평균 65억원이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등으로 상반기 72억원에서 하반기 56억원으로 하락했다.
신규 최대주주는 대부분 개인(157건, 52%)으로 평균지분율은 21%로 코스닥상장회사 평균(33%)보다 크게 낮았으며 특히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지분율은 12%에 불과해 경영권변동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규 최대주주가 지분 인수 후 주가조작, 횡령ㆍ배임, 가장납입 등 불법행위에 인수기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최대주주의 변경이 잦고 지분율이 낮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구조 부실, 거래소의 시장조치, 불법행위 연루 등의 가능성이 높고 경영권변동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에 대한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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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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