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전국의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제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좋은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는 교원연구년(안식년)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연수 참여 등의 의무가 기다리고 있다.
◇ 교사들도 ‘수우미양가’로 평가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을 모두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히고 지난 1월 관련 기준을 담은 교육규칙(안)과 평가 매뉴얼 표준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전달해 상황에 맞는 교육규칙을 제정토록 한 바 있다.
오는 6월∼9월 시행되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동료 평가·학생 만족도(교장·교감은 제외) 조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일반 교사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교장·교감 평가는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한 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척도에 ‘잘 모르겠다’는 평가항목을 더해 이뤄지고 서술형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온라인 진행이 원칙이지만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하여 종이설문지가 밀봉되어 전달될 예정이라고 교과부 측은 밝혔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개수업도 6월 중에 학교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잘하면 안식년 못하면 별도 연수
특히,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수 교원은 올 하반기 예정된 학습연구년제 시범 운영 대상자로 선정하고, 미흡한 교원은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연수를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교원에게 올해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6개월 가량 급여와 연수 경비를 지급하면서 학습연구년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6개월의 연수는 1~2개월의 국내·외 연수기관 파견과 4~5개월의 자율연수로 구성될 예정이다.
반면에 능력미흡교원이나 부적응교원 등으로 판단된 교원에 대해서는 근무 중 연수와 방학 중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종류별 결과값이 모두 미흡하거나 편차가 과다한 경우 등에는 학기 중에는 원격연수·컨설팅·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방학 중에는 연수기관에서의 집합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6~9월 평가.. 내년 초엔 성적 통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평가 시기와 횟수·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각 학교는 6월~9월에 걸쳐 실제로 평가를 진행 한 후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어 내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하게 된다. 성적을 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학교별 평가 결과(평균치)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측은 “학부모의 관심과 정확한 이해가 교원평가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모임 등에서의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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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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