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주행거리 조작…대법 "사업주도 책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대표 A씨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옛 자동차관리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해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보면 A씨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서구 소재 A씨 공업사의 종업원 B씨는 2006년 고객 부탁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3만km 줄여줬다. A씨는 사업장과 종업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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