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ㆍ화물차 업체 등이 직업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음주전력을 확인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음주량에 따른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서는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 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년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로 형이 높아진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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