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파수도 주변 조업금지 수역 설정 등 5년간 관리수면 지정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태안 바다목장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어초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태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 규정안(도지사 고시)’을 승인했다.
태안 바다목장의 관리수면은 전체 조성면적 7500ha에 5년간 지정되며 이에 따라 이 곳에서는 조업이 제한된다.
특히 시설물 보호와 자원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등 자원조성 시설이 집중된 내·외파수도 인근 수역 800ha 내에서는 모든 조업행위가 금지된다.
유어낚시(레저목적의 낚시)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고 넙치는 1인당 5마리, 조피볼락 및 기타 어종은 7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방류된 어종 중에서 조피볼락은 몸길이 23㎝ 미만, 넙치는 21㎝ 미만, 쥐노래미는 20㎝ 미만의 개체는 잡을 수 없으며, 꽃게는 6월16일∼8월15일 기간동안 잡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갯벌형 굴 및 바지락 조성시설과 유어낚시터 주변 수역에는 생태체험장을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체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안 바다목장은 농식품부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337억원을 들여 태안군 안면도 주변 해역 7500ha에 넙치, 쥐노래미, 조피볼락, 꽃게 등을 방류하고 갯벌형 굴 및 바지락 조성장을 만들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갯벌형’ 시범바다목장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89억원을 들여 통영, 여수, 울진, 태안, 제주 5곳에 시범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통영은 2007년도에 완공됐으며, 여수는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통영 240억, 여수 307억원, 울진 355억원, 태안 337억원, 제주 350억원 등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