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후 소송 승소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정부에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익에 대한 전액 환급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11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확약받은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금융기관들의 불합리한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연체이자에 대해 양편넣기를 적용해 취해온 157억원의 부당이자도 조속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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