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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부과 연체이자 125억원 고객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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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개 은행 상반기 중 과다부과 연체이자 고객환급 완료 방침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은행들이 과다하게 걷어 들인 연체이자 125억4000만원이 올 상반기 중 모두 고객에게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권의 기한이익상실 관련 연체이자 환급방안’을 발표하고 연체이자를 과다 부과해 온 12개 은행 중 이미 환급을 완료한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이 은행연합회 공동 작업반에서 마련한 환급방안에 따라 이같이 이자를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환급을 완료한 SC제일은행을 포함해 총 12개 은행이 과다 부과한 이자건수는 103만5000건으로 환급예정금액은 기환급 금액을 포함 총 125억4000만원이다. 건당 기준으로는 약 1만2115원이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에 대한 환급금액은 81만건에 49억6300만원이며 기업대출은 22만5000건에 75억7500만원이다.

앞으로 각 은행은 고객 앞 환급안내, 환급예정 계좌조회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환급을 끝낼 예정이다. 한국씨티와 기업, 대구, 부산, 광주은행은 오는 3월까지 환급을 마칠 계획이다.
환급대상 기간은 과거 5년간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 대출금원리금 상환액 차감, 고객통장 입금 등의 방법을 통해 환급토록 했다.

또 메일과 전화, 문자발송, 통장기재, 은행 홈페이지상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도 통지토록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 은행권이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내규 및 시스템을 완료해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연체로 인해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잔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해 그동안 잘못 부과해 온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고객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영업시간 종료 후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 등 은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금융관행 개선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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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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