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개 은행 상반기 중 과다부과 연체이자 고객환급 완료 방침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권의 기한이익상실 관련 연체이자 환급방안’을 발표하고 연체이자를 과다 부과해 온 12개 은행 중 이미 환급을 완료한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이 은행연합회 공동 작업반에서 마련한 환급방안에 따라 이같이 이자를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에 대한 환급금액은 81만건에 49억6300만원이며 기업대출은 22만5000건에 75억7500만원이다.
앞으로 각 은행은 고객 앞 환급안내, 환급예정 계좌조회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환급을 끝낼 예정이다. 한국씨티와 기업, 대구, 부산, 광주은행은 오는 3월까지 환급을 마칠 계획이다.
또 메일과 전화, 문자발송, 통장기재, 은행 홈페이지상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도 통지토록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 은행권이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내규 및 시스템을 완료해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연체로 인해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잔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해 그동안 잘못 부과해 온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고객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영업시간 종료 후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 등 은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금융관행 개선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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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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