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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반기부터 '재택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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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연근무제' 확대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재택근무와 함께 주 3~4일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출근 시간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청 심사나 징계 안건 검토,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독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무원과 장애우,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 근무제’가 도입된다.

또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시행된다. 이는 업무 여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시간을 조절해 근무하는 게 생산적인 연구직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 근무제’도 하루 10시간 근무 4일 출근 또는 하루 12시간 근무 3.5일 출근 형태로 시행된다.

육아 부담이 있는 공무원과 자기 계발·가사 노동 등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실험연구직이나 국방 홍보영화·KTV 프로그램 제작과 같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무제’도 시행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본격화하면 정부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출·퇴근 및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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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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