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사업은 2월, 2011사업은 3월중 시·군청에 신청 가능
GAP인증 농산물은 재배단계부터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가 유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농산물로서, 수확 후 판매단계까지 지정된 시설에서 선별·포장되며 생산 이력도 기록·관리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이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2월중에 올해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신청 받을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작목반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시설보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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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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