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하천점용 허가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 등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적극적 행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이번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불허시 민원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는 지침이 될 전망이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관리의 기본이 되는 하천법령 상의 점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내하고 하천설계기준의 주요부분을 반영함으로써 하천점용행위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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