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등 기업에 대한 입지·환경·검사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지난 3개월간 189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이 타용도 이용이 금지된 농업진흥지역 내 적치장 등 공장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했다.


반월·시화국가산단에 폐수처리업의 신규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면적요건을 1만6500㎡에서 3300㎡로 대폭 완화하고 발전소 냉각수 활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도 3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현재는 1만㎡이상의 공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1만㎡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해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악취를 기준치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하는 등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자연토사 의무혼합(50%이상), 사용용도 제한 등 석탄재 재활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판단, 적정혼합비율, 비료 등 사용용도 확대 등 석탄재 재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0년 1월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되는 오염저감장치를 기한내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시기를 최대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하거나 복잡한 검사·인증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통합 및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공산품안전인증제도 등 법정강제인증 13개 마크를 KC마크로 단일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정업체의 검사장비 정도검사 절차를 이원화했다.


임시검사 검사장이 없는 군단위소재 여객운송사업자들의 경우 다른 지역 검사장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덜기 위해 해당지역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받을수 있도록 개선했다.

AD

또 대형아파트 공급 집중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아파트 공급평형을 145㎡에서 131㎡ 내외로 하향조정 하고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 등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기술개발 및 신규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등 업종별 현안을 해소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수출 및 해외마케팅을 독려하는 등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