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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에 태양광발전 시설 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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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수송체계 구축 위해 규제 18개부문 완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량전철 건설기준이 완화되고 사업절차가 줄어든다. 도로경사면 및 도시공원에는 태양광발전 설비, 하천에는 1000KW이하 소수력발전시설이 설치된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국토부는 차세대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량전철 시설기준 및 사업절차 등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경량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동력원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도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하천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 중 보 같은 시설에도 1000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게 하천점용제도를 개선한다.

선박용 내연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허용대상도 50마력미만에서 600마력미만까지 확대해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레저선박 견인자동차의 견인장치 설치기준을 완화(4㎝→15㎝)해 수상레저 사업여건도 개선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한 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면허·등록절차 간소화, 통신용철탑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MICE/관광분야, 방송통신분야 등에서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의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중 8개 과제를 올해안에 처리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관련법령의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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