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목사 최모씨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글을 올린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삭제를 요구한 방통심의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최씨는 산업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을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에 올렸고, 방통심의위는 이 글이 비방 목적의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며 다음 측에 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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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최씨는 방통심의위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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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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