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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OIL 기름값 담합 없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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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법원이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 담합을 둘러싼 S-OIL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S-OIL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1일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S-OIL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S-OIL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위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S-OIL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근래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펴는 등 정도경영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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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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