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이하 소액납품 건도 조달청 검사 대상에 포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사무용 비품, 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류 납품검사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조달청은 11일 가구류의 품질관리를 강화키 위해 납품검사를 면제했던 2000만 원 이하 소액납품 건도 검사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가구류 조달청 검사대상’을 조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학생용 책?걸상이 주종인 가구류는 공공기관 납품액이 한해 5000억원에 이르고 청소년들 건강에 직결된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규제 등 품질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돼 조달청이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류 2000만 원 이하 소액납품 건은 조달청 납품검사에서 빠져 학교 등에서의 자체검사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소액납품이라도 납품누계액 기준으로 최초 2000만 원, 이후 매번 7000만 원을 넘는 납품 건은 조달청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검사대상조정으로 소액납품 건에 대해 조달청이 납품검사를 하면서 해당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노력을 끌어내 관납가구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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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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