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이 유죄 판결 근거로 삼은 증거 중 일부에 수집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들만으로 유죄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A씨 상고심에서, 경찰이 일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법리상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A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를 A씨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했음에도 그 소유자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해당 쇠파이프를 입수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증거동의와 관계 없이 문제의 쇠파이프 사진은 유죄 인정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쇠파이프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A씨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게 충분하다"면서 "수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증거까지 근거로 삼아 유죄 판단을 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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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8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홧김에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B씨 머리 등을 내리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히고 B씨가 달아나자 그의 자동차 유리창 등을 쇠파이프로 부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3년ㆍ보호관찰ㆍ사회봉사 120시간ㆍ정신심리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으며 증거수집 절차를 문제삼아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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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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