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오토리브는 지난해 12월 델파이코리아의 문막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을 오토리브와 델파이코리아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 에어백시장 및 안전벨트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형 기업결합의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시장의 집중상황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어백시장과 안전벨트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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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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