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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왜 소주업체들에 과징금 부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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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4일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진로 등 11개 소주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매겼으나, 소주업체들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액이 전원회의에 상정된 2263억원에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행정지도 빌미로 가격 담합"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전ㆍ사후에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요청에 검토 후 가격인상을 승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문제가 된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전ㆍ사후에 사업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하기 이전부터 소주업체들이 사장단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해 가격인상에 대해 협의하는 등 국세청의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천우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논의를 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주업체 "담합한 적 없다"
소주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담합한 적 없다"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가격합의는 없었고 다만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주 유통과정에서 거래조건과 판촉활동 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주류거래 질서를 위반하지 말자는 내용의 협의일 뿐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합의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업계 1위인 진로는 공식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학 고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담합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주업체도 "가격 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은 왜 272억원일까
공정위가 소주업체들에 과징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가 10분의 1로 감경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징계수위가 결정된 전날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상 2263억원이었던 과징금 액수를 272억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액과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주업체들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의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소주업체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올렸지만 실제로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고, 정부의 대책에 일정 부문 따랐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소주업계의 주무기관으로 행정지도를 내린 국세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진로(166억7800만원), 무학(26억2700만원), 대선주조(23억8000만원), 보해양조(18억7700만원), 금복주(14억100만원), 선양(10억5100만원), 충북소주(4억700만원), 한라산(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2억900만원), 롯데주류(1억7500만원), 두산(38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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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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