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소주업계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주 값은 업체가 아닌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공정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담합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수백억 원을 토해내라고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국세청이 소주 가격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통제한 건 오랜 관행이다. 주세법 40조와 동법 시행령 50조는 '국세청장이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52개 'MB물가' 대상에 소주를 포함해 중점 관리했다. 때문에 소주업계가 가격을 올리기가 더 어려웠다. 소주 가격 인상 시점 역시 정부가 결정하는 데다 원료나 부자재 가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업체별 소주 값 인상 시기와 인상률은 엇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엄격히 말하면 소주가격은 소주 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국세청의 규제가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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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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