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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용적률 300%까지 연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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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된다. 높여진 용적률에 따른 주택 건설분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주민 정착용으로 사용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재개발 사업 용적률이 30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상반기 중 개정,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건설 물량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지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도정법이 개정되면 최대 50% 포인트를 더 높인 용적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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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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