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재개발 사업 용적률이 30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상반기 중 개정,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도정법이 개정되면 최대 50% 포인트를 더 높인 용적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