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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선금 등 채권매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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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제 살리기 위해 ‘특별훈령’ 발령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가 4일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사선금 등 채권 매입 유예 등을 담은 특별훈령을 1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건설공사 등의 선금 청구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최종 준공금 청구 때까지로 유예한다.
또 공사 등의 선금을 계약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의무지급비율보다 최대 20%까지 높이고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비율을 50%에서 90%까지 늘린다.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5억원 미만의 공사(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의 용역 ▲2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는 6월 말까지 계약심사를 벌이지 않는다.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위한 분할 발주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선금 상향 및 직불제 규정도 담겨 있다.
분할발주 대상은 3㎞ 또는 공사비 70억원의 하천 및 도로공사와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이 명확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경영재선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은 융자 우선 대상기업으로 뽑힌 기업에 신용보증한도를 150%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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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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