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제 살리기 위해 ‘특별훈령’ 발령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건설공사 등의 선금 청구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최종 준공금 청구 때까지로 유예한다.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5억원 미만의 공사(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의 용역 ▲2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는 6월 말까지 계약심사를 벌이지 않는다.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위한 분할 발주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선금 상향 및 직불제 규정도 담겨 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경영재선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은 융자 우선 대상기업으로 뽑힌 기업에 신용보증한도를 150%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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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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