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가 아니라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을 표결처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방교육자치법을 둘러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례를 거론하며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임위 운영자체를 파행시켜 결국 국회 전체를 대립구도로 격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서 자격완화 부분을 논의하지 못해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는 일이 생겼다"며 "민주당은 과도한 당론을 남용해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지난 연말 한나라당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한 이유로 전날 당원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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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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