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금융위기로 인해 상향조정됐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4월부터 이전수준으로 복귀되고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도 까다롭게 바뀌었다. 또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지원금을 받게 되며 출산여성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2년까지 연장됐다.


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3월 휴업및휴직수당의 4분의 3(대규모기업 3분의 2)으로 상향조정됐던 지원수준은 오는 4월 1일부터 예전수준인 3분의 2(대기업 2분의1)로 조정된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회복 등을 고려하여 당초 수준으로 환원키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운영은 경기변동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촉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측은 "직업소개를 수행하는 기관에 실업자 훈련기관을 포함하되, 실업기간을 산정할 때는 '실업자 훈련기간'을 제외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실적이 저조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제도'는 산업전체에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사업'으로 전환된다.


부당한 고용안정 지원금, 장려금 수취를 막기 위해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등'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지급제한의 시점도 '부정행위 발생일'에서 '부정행위 적발일'로 앞당겼다. 다만 경미한 부정수급 행위(부정수급금액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정수급 행위 발생일이 적발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추가로주는 '개별 연장급여' 의 요건 가운데 '직업소개 3회이상'을 '직업소개, 심층상담, 집단상담 3회 이상'으로 완화해 이를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판단요건에는 '학업중인 자녀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신규로 포함됐다.


지급요건 완화로 기금재정 악화를 겪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요건도 바뀐다. 지금까지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했으며 미지급 소정급여일수에 관계없이 지급했다. 앞으로는 대기기간에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소정급여일수가 30일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3개 기간으로 세분화된 잔여소정급여일수도 남은 구직급여액의 2분의 1로 일원화화되 장애인이거나 재취직한 자 중에서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3분의2를 지급키로 했다.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요건은 '임신 16주 이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요건 완화했으며 2009년 종료예정이던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2012년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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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요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수가 대기업 수 보다 많아야 중소기업 지원기준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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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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