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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수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오픈스카이', 현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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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여객 19개국·화물 31개국 체결
양국 항공사 자유롭게 운항도시·편수 조절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는 국가간 회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인도로의 기업진출은 활발한데 항공편 증편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오픈스카이' 정책을 기회 있으면 제안해 주길 건의한다."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 국빈방문 당시 국내 최대 항공사 수장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국가 간의 '하늘길'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오픈스카이, 즉 항공자유화 협정은 각국의 항공사들이 운항도시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운항하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과 인도는 여객부문에선 이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으며 지난 1991년 화물 부문에 한해서만 일방자유화 협정을 맺은 상태다. 한국과 인도 간에 여객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항공사들이 임의로 항공편수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한 항공자유화 협정은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먼저 논의된 다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체결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국가는 여객 부문 19개국, 화물 부문 31개국에 달한다. 가장 먼저 체결을 맺은 국가는 몰디브로 지난 1986년 10월 여객과 화물 부문 모두 체결해 양국 항공사들은 운항횟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여객 부문에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몰디브 외에도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칠레, 페루,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케냐,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일본, 멕시코, 캐나다, 튀니지, 벨라투스 등이다. 중국의 경우 산동성과 해남성에 한해 체결됐으며 일본은 동경을 제외하고 협정을 맺은 상태다.

화물 부문은 여기에 더해 독일, 호주, 인도, 오스트리아, 북구 3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마카오, 남아공,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다.

인도의 경우 지난 1991년 이후 화물 부문에서 이 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양국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여객수요 역시 증대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항공사 자율적으로 비행편수를 늘릴 수 없다.

지난 달에는 미국과 일본이 항공자유화 협정 초안을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협정을 주도했던 미국 교통국의 레이 라후드는 "이러한 협정은 항공사들과 항공승객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소비자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결국의 다양한 항공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펼치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은 예비 탑승객들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선진적'인 형태의 협정을 전 세계 각국과 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자국의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탓이 크다.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면 서비스나 가격경쟁력이 앞선 국가의 항공사로 소비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서비스수준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평을 듣고 있어 우리 정부는 협정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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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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