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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1년①]'묻지마 펀드판매'줄어 투자자보호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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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 이솔 기자]지난해 2월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1년을 맞은 지금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잔뚝 움츠러든 상황에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시행 초기에 '자율 확대'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국내 자본시장에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다는 게 업계 평가다.
투자자 보호로 불완전 판매가 감소하고 증권사들이 선물업 인가를 받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자본시장법 취지였던 금융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사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 세금 폭탄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해결돼야할 과제다.

◆투자자 보호 의미있는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급락,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불완전 판매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변화다.

금융감독원이 펀드판매 현장의 건전한 판매관행 정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펀드 암행어사)과 4~5단계로 분류되는 펀드 가입 절차 도입이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가장 의미있는 변화를 꼽는다면'이라는 물음의 설문조사 결과, 60.8%가 투자자보호 강화에 있다고 응답해 가장 의미 있는 변화 1위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지수연동 ETF 뿐 아니라 실물자산 ETF, 레버리지 ETF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다. 특히 증권사가 앞다퉈 금감원에 선물업 인가를 받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 선물융합 상품도 기대해볼만 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증권, 선물, 운용사 간의 겸영이 허용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다양한 상품 출시가 활발히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69.4%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칫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내놓았을 때 맞을 뭇매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상품군이 더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하는 CEO들도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헤지펀드 운용 등의 금융업계의 장벽을 뛰어넘기는 미흡한 실정이다.

◆'세금 폭탄' 걸림돌될까

각종 세금정책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벌써부터 공모펀드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지수선물 차익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공모펀드에 0.3%의 거래세가 부과되자 지수선물 차익거래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차익거래펀드의 설정액이 급감한 것. 여기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가지 될 경우 파생상품은 물론 주식시장 전체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설문에서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CEO 중 39.1%가 '각종 세금정책'을 꼽았다.

이밖에 국내 금융투자사들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 시장 공략 등도 미흡한 수준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혔다. '지난 1년간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 강화, 체질 개선은 얼마나 이뤄졌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43.4%로 였다. 로 과반수 가까이 됐다. 반면 '다소 잘 이뤄졌다'가 56.5%였고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한 것이 43.4%로 나타나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증권사 CEO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국내 주식시장이 각종 세금 정책에 위축될 수 있다"며 "과도한 세금정책과 IB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해결해야할 과제며 금융투자업계도 글로벌 IB인력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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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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