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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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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사업주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실시할 경우, 훈련비 신청 대행 및 인터넷 결제가 가능해지는 등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능력개발훈련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능력개발 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간에 위탁해 실시할 경우 정부가 훈련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해는 12만9000개 사업장에 4483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 지원신청을 해야만 가능해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행정인력 부재, 훈련비 지출 부담 등으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는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노동부가 지원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인터넷 결제가 가능하다.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훈련비 결제에서 지원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짐에 따라 훈련비지원 처리기간이 기존 30일 이상에서 최대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기업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다"며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히 행정부담으로 훈련을 꺼려왔던 중소기업들의 훈련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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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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