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선물환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재판 1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어서 확정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한국씨티은행이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환 거래 이익은 자본 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 이익에 불과할 뿐 예금 이자처럼 금전 사용 대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정기예금에 가입시킨 뒤 만기가 되면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고객에 돌려주는 엔화스왑예금거래 계약을 맺었다.

국세청은 선물환거래 과정에서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 이익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씨티은행에 이자소득세 28억6000만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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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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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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