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제처는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다음달 17일까지 해당부처에서 법안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법제처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세종시 특별법안들은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정부는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 및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그린 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법'도 올해 추진한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폐지하며 장의기간을 축소하는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입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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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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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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