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포함된 타임오프제가 노조의 정치공세에 밀려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처리업무, 총회 개최 관련 업무 등 필수적 노조관리 업무는 이에 해당되겠지만, 파업준비 등과 같이 노사의 갈등요소가 내포된 업무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동떨어진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노조법과 제도에 대해 전경련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인사·노무 임직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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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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