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면제시간 심의위원회'에 제3의 노동계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나라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며 일반적 관행"이라며 "단일화 과정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교섭도 가능토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의원회 구성에 제3노총 세력의 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위윈회가 '노총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노동계' 라고만 명시돼 있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견 조율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경영계 대표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4월30일까지 첫 상한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심의위는 노동계와 안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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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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