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조립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비가 3.3㎡당 300만원 이하까지 낮춘 도시형 생활주택이 선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조립식주택(공업화주택)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나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이다. 또 구조부를 조립해 만들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설계 및 시공 기준, 감리 적용기준 등도 배제돼 손쉽게 지을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정부는 이같은 조립식 주택의 인증 범위를 넓혀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 부재에 따른 복안인 셈이다.
또 국토부는 상반기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 적용받는 '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이 유형은 기존 단지형 다세대에 적용되는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의 건설기준과 달리 연면적 제한 없이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2만가구 가량 공급할 계획"이라며 "차질없이 공급을 하기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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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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