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년부터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한다.
국토부가 도입하는 신(新)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은 '단지형 연립'. 연면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인 200~250%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연면적 660㎡이하, 주거층 4층 이하로 제한된 다세대 단지형과 달리, 고층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높이를 높여 주택수를 늘리는 만큼 사업성이 높아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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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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