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정 당국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내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 공개 청구 수용자에게 통지하며, 수용자는 통지일부터 1주일 내 비용을 내야 한다.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이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 결정 후 비용을 내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일 경우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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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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