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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정보공개 청구시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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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나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정보가 모두 공개됐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정 당국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내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 공개 청구 수용자에게 통지하며, 수용자는 통지일부터 1주일 내 비용을 내야 한다.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이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 결정 후 비용을 내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일 경우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했다.
2008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3년 6606건에서 2007년 4만701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교정시설의 재활용 분리수거 자료 정보를 요청하는 등 10회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한 남용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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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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