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조건은 당초 계획안보다 까다로워졌다.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교 내신 6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재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이 조건이다.
- 학자금 대출 자격은.
▲소득분위가 1~7분위인 35세 이하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이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에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신청 절차와 방법은.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인터넷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면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기간(2월2~4일)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신입생 등록 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다.
- 얼마나 빌릴 수 있나. 상환 방법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1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재학 중에는 이자가 유예되고 졸업 후에는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지난해 1592만원)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최소한 총 소득에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의 20%는 매달 상환해야 한다.
- 졸업 후 소득 없으면 계속 상환이 유예되나.
▲유예된다. 그러나 졸업 후 3년간 한 푼도 갚지 않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상속 재산이나 부동산 등이 있고, 재산 평가액이 기준소득(1500만원)의 1.5~2배를 초과하면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 유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비교해 유리한 것을 택하면 된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 상환 면제 시기가 있다는데.
▲상환이 끝나지 않은 65세 이상 대출자(국민연금이 없는자)는 사실상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상환을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30세부터 갚는다고 가정할 때 65세가 되면 대출금을 대부분 상환 완료했다고 볼 수 있고, 다 갚지 못했더라도 그 금액이 적어 채무불이행률에 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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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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