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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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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재학시절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에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논란 끝에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신입생들은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재학생들은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조건은 당초 계획안보다 까다로워졌다.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교 내신 6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재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이 조건이다.
교과부는 "당초 최저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했으나, C학점 이상 비율이 90%에 달해 국가 재정 부담이 늘 것으로 보여 성적 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1학기에만 전국 대학생의 30%인 74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봤다.

- 학자금 대출 자격은.
▲소득분위가 1~7분위인 35세 이하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이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에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신청 절차와 방법은.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인터넷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면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입생 등록기간(2월2~4일) 이전에 대출금 받을 수 있나.
▲대출 신청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기간(2월2~4일)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신입생 등록 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다.

- 얼마나 빌릴 수 있나. 상환 방법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1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재학 중에는 이자가 유예되고 졸업 후에는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지난해 1592만원)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최소한 총 소득에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의 20%는 매달 상환해야 한다.

- 졸업 후 소득 없으면 계속 상환이 유예되나.
▲유예된다. 그러나 졸업 후 3년간 한 푼도 갚지 않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상속 재산이나 부동산 등이 있고, 재산 평가액이 기준소득(1500만원)의 1.5~2배를 초과하면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 유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비교해 유리한 것을 택하면 된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 상환 면제 시기가 있다는데.
▲상환이 끝나지 않은 65세 이상 대출자(국민연금이 없는자)는 사실상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상환을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30세부터 갚는다고 가정할 때 65세가 되면 대출금을 대부분 상환 완료했다고 볼 수 있고, 다 갚지 못했더라도 그 금액이 적어 채무불이행률에 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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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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