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는 14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훈련 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하고,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요양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1만8000명에 이르는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늘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다양한 의학 전문가 위원을 참여시켜 판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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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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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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