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 도입을 추진키로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기업이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체계이다.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도입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5개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내년말까지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는 중요거래 및 세무처리를 공개하고, 사업연도중 실시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부담을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매출 5000억이상) 중기업(50억이상) 영세기업(50억 미만) 등 3개로 구분된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중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대상선정 기준(성실도평가)에 있어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현재 62% 수준의 인터넷 통관물류시스템 이용률을 2012년까지 100%까지 높이ㅣ로 했다. 이달 중 중소기업 표준원산지 관리시스템도 개발ㆍ보급한다.


종합우수인증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상호인정을 확대해 수출기업 화물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미국ㆍ캐나다는 6월, 싱가포르ㆍ뉴질랜드ㆍEUㆍ일본은 오는 12월, 중국 브라질은 내년 중에 각각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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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한 부정기 관세조사를 정기 관세 조사(3년 단위)로 전환하고 관세조사의 목적도 '관세포탈세액 추징' 대신 기업의 '수출입 법규 준수'라는 긍정적 취지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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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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