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 출산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방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일정 조건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이 지원 대상 차량이다.

또한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등록세를 5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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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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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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