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에서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주택대금의 40%를 일시에 납부해야 은행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자격을 얻게 된다.
무분별한 주택대출을 억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10일 중국 국무원은 11개 조치를 담은 부동산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공표하고 시장 안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치 내용을 보면 1가구 2주택자의 신용대출 제한 외에도 중저가ㆍ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12년말까지 1540만 저소득가구에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세수 차별화ㆍ대출 리스크 강화ㆍ핫머니 유입 방지 등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존의 두번째 주택 구입 제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대금 일시불 납입 최소한도는 30%였다. 한도가 40%로 올라가면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투기세력의 주택 수요가 한층 더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두번째 주택 구입자는 첫 주택구입 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또한 정부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국내ㆍ외 단기성 투기자본의 유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로 주택 건설용 토지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운데 특히 서민주택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에게도 신규 부동산대출을 자제하고 리스크관리에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AD

지난 한해 국무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쳤으나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