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소 등 새로운 사업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대법원이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게임 아이템 및 현금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 거래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게임업체들은 온라인게임 내에서 발생한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소유권은 개발업체가 갖고 있다는 점과 현금거래로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이템과 게임머니에 대한 현금거래를 금지해왔다. 반면, 게임 사용자들은 게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재화 가치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주목되는 것은 업체가 아닌 게임 사용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우연히 습득한 아이템이 아니라 게임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게 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도 노동의 대가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지에서 진행됐던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가 양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게임 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사업모델도 생겨날 전망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사업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게임 개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게임업체들도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 사업에 뛰어들 개연성이 높다.
또한 게임관련 업체들이 이같은 사업모델을 놓고 '아이템 거래소' 등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온라인게임산업 전체 시장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정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얻으려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소지가 있는 데다 현금을 노린 해킹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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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들도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존재하는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현실적인 재화 가치를 갖게 될 경우, 게임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템 거래가 완벽하게 합법화된다면 이에 따른 규제와 관련 과세기준도 있어야 한다"며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가 사라지는 등 사용자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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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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